푸른밤 2022.03.16 11:28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결정문 별지상에는 급여 및 제수당, 상여가 압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압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어서요...

급여채권 압류가 별도의 기재가 없어도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건지요.

 

저희사업장이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 문의하니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연금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결정문 속지 하단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감안하여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재6조 제7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위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단,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질의 혹은 민원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31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90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46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391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97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8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