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수 2022.03.16 13:26

19년 8월 28일 입사 ~ 22년 4월30일부 퇴사예정 입니다
매해 연차에 대해서는 말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에서 21년 7월1일부로 연차가 7일 >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21년 7월1일에 연차 지급조건이 변경되어도, 22년 연차는 15일이 지급되는지요 ?
또,  4월말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니 해당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적법한 서면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31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90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46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393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900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8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