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 2022.03.16 15:25

저희 건물은 오피스텔로 집합건물입니다. 자치관리 입니다.

관리소장이 있는데,  관리소장이 토요일 공사를 하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쉰다고 하는데, 관리소장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라

시간외근무 수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를 했다고 해서 평일에 대체 휴일을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개념이 다르므로

관리소장은 실질적 업무의 대표이기때문에 직원을 감독,지휘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평일에 대체휴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수당에서 차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격수당, 직책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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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 휴게등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하나 연차휴가와 야간근로가산수당등은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적용제외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나 휴일 대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관리/감독 업무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자와 일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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