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태인데, 남편 거주지로 합칠 예정이고 제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남편과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나요?
수급인정이 된다면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남편이 타지역에 발령이 났거나 근무지 이전으로 지방에 거주하는것은 아님)
남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태인데, 남편 거주지로 합칠 예정이고 제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남편과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나요?
수급인정이 된다면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남편이 타지역에 발령이 났거나 근무지 이전으로 지방에 거주하는것은 아님)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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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11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101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70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88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19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37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51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32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2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706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205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69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93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1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사업장과의 통근상의 불편-> 그로 인한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주민등록 혹은 가족관계 증명상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등을 통해 거소지 변경을 입증하시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로 자료를 구비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