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메귤 2022.03.06 20:22

안녕하세요 초과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9:00시 출근해서 5:00퇴근 (휴게시간없고 근무시간만 8시간)  일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 입니다(휴무전날 12시간 근무)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일일 10만원씩 가정한다면 

100000/8=12500원 초과근무 6시간

12500x1.5=18750원

18750x6시간 

휴일없이 근무하여 초과근무 총 44시간을 초과근무 하게되면 44x18750 825000원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업주가 초과근무를 지시하였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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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12시간이므로 시급이 1만원인 상황에서는 1만원*12시간*1.5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나, '휴일없이 근무하여 초과근무 총 44시간을 초과근무한다는 것'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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