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니 2022.03.11 15:25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전에 짧게 다녔던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달정도 근무를 했었고, 월급을 받을 시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받았고 원천징수에도 4대보험 금액이 공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원으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장과는 절대 연락하고싶지않습니다.

보험 정정 신고, 그 기간에 낸 보험료 환급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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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요구하여 이를 돌려 받거나,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독촉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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