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 2022.03.13 14:19

(2022.01.01 기준)

 

-직원 5인이상

-연봉 : 25,800,000

-월급 : 2,150,000(세전)

-업무시간 : 주 6일

  월~금 9:00~18:00 /  토 9:00~13;00(점심시간, 식비없음) 

-공휴일 : 일요일, 명절제외하고 쉬지않음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없음

-상여금, 인센티브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받는 임금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받고있는 시급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평일 점심때 휴게1시간 쉰적도없는데 하루9시간 일한거에서 1시간을 빼야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이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면 미달,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선 미달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첨부 이미지

여기서 모의계산해보면 최저시급 미달로나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여기선 미달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뭐가맞는건지 햇갈려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에서 다소 다른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란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기 위한 분모가 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1주 6일 근무 44시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귀하께서 44시간으로 입력했더라도 상한선인 40시간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 노동OK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41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9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71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4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36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94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6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5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07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80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4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908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41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92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