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아부지 2022.03.14 09:19

안녕하십니까! 

전 회사흘 그만둔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회사에서 20년 동안 다녔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지방 출장을 1년 6개월 동안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지방 출장시 회사 대표와 불협화음으로 사이가 안좋고 현장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근무시 공정 진행을 위해 근무시간이 1일평균 14시간 이상을 일을 하였고 퇴사 하기전 시간외 수당을 요청하여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전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재관리 및 노무관리를 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현장 여건시 자재관리 인원도 없었고 창고가 비좁아 철도공사 야적장에 보관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퇴사한 직원 안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에 무고죄로 고발 할수 있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어의가 없는데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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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모든 손해액을 근로자가 책임지지는 않으며,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의 경우 형사고소등에 적용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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