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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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시기 | 2022.03.18 | 341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 2022.03.18 | 159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 2022.03.18 | 171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 2022.03.18 | 11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4 | |
직장갑질 |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3.18 | 8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36 | |
임금·퇴직금 | 체불금액확인서 1 | 2022.03.17 | 594 | |
근로시간 |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 2022.03.17 | 34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 2022.03.17 | 115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407 | |
근로계약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7 | 180 | |
기타 |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 2022.03.17 | 4264 | |
임금·퇴직금 |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2.03.17 | 911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 2022.03.17 | 341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5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592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채권의 시효로 인해 2018년에 발생한 성과급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제목처럼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부분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