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22.03.14 10:57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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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채권의 시효로 인해 2018년에 발생한 성과급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제목처럼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부분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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