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 2020년 이전의 야간 근무 수당 정산시 근무 시간의 총합에서 1시간단위 미만을 삭제하여 정산 하였으나 이후 취업 규칙 개정을 하여 1일 근무 시간에서 1시간 단위 미만을 삭제 정산하기로 하여 기존의 정산 방법에 비하여 근무 수당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었음. 이에 이전으로 되돌릴수 있는지와 미정산 수당에 대해하여 청구 가능한지 문의
  • 기존 :   1일  2.5  시간씩 3일간 야간 근무시 7.5 시간 으로 월단위 합계로 정산,  1시간 단위로 정산하여 7시간 정산 하여 수당 지급
  • 변경 :  1일 2.5시간 씩 3일 간 야간 근무시 1일 근무의 시간단위만 합계 하여 2시간, 총 6시간 산정하여 기존에 비하여 정산 시간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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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0.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시간을 부여할 것이지 기왕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적법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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