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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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시기 | 2022.03.18 | 341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 2022.03.18 | 159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 2022.03.18 | 171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 2022.03.18 | 11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4 | |
직장갑질 |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3.18 | 8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36 | |
임금·퇴직금 | 체불금액확인서 1 | 2022.03.17 | 594 | |
근로시간 |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 2022.03.17 | 34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 2022.03.17 | 115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406 | |
근로계약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7 | 180 | |
기타 |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 2022.03.17 | 4264 | |
임금·퇴직금 |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2.03.17 | 908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 2022.03.17 | 341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5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592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총 26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잔여휴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