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임 2022.03.17 17:26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40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80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31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92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04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303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612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1023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2022.03.26 1076
임금·퇴직금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2.03.26 377
여성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2022.03.26 1584
여성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2022.03.26 731
휴일·휴가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2.03.25 100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88
고용보험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2022.03.25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