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이른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재게약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측의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8.8.1.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다면 비록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08.8.1.을 즈음하여 회사측의 재계약의사 여부를 암암리에 파악하신 후 회사측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귀하가 재계약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되며, 실업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7.08.01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대보험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08.02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 만 둘 생각인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건, 매월 4대보험 납부하고 있으며 그것만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혹시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달리 보상금정도 개념의 어떤것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지인의 말에 의하면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잘리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8개월간 8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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