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 225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인지는 알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3.3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경우, 2008.5.30.)을 기준으로 최종 18개월의 기간(2006.12.~2008.5.)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나머지 61일째부터 9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1일째~60일째)는 식대를 제외하고 215만원한도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기본급과 매월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단 연장근로수당등은 제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3년)전 회사에서 17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공백기간동안은 프리랜서로 일은 계속했는데
>이번에 1월1일부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월 225만원(식대 별도 10만원)인데 뭐 세금 때면 좀 빠지죠...
>근데 제가 3월말일 출산예정일여서 출산 휴가를 내야되는데 출산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3년전 회사꺼와 현재 회사 고용보험이 합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1.그럼 3년전에 회사에서 받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출산 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
>2.그럼 고용보험 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3.현재 회사는 직원이 4명인 디자인회사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가요?
>
>4.그리고 회사에선 출산급여는 지원할수 없다네요. 그냥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받으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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