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신생회사로써 회사의 기틀이 잡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시기와 방법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글에서는 '회사가 자리잡는 3개월후부터 최소 300%'를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지급액수는 확정된 것(기본급의 300%)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급시기와 방법(300%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하고 어느시기에 지급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여금이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인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300%의 임금은 어떻게 분할하고, 어느시기에 각각 지급할 것인지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받고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임금채권(지급액수,시기,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임의적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지)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따라서 차후 노동부 또는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되는 과정을 단축하고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위와같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참고하실 내용을 소개하오니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5월 28일자로 **약품이라는 의약품도매회사에 경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며칠간 수습기간식으로해서 임금없이 나왔고 2007년 6월1일자로 정식입사처리했습니다
>당시 막 시작하는 회사였고 창업맴버로 입사하다보니 인수인계받은것도 없어  몇개월간
>힘들게 기반을 잡았습니다
>첨 입사당시 급여는 매월 5일이었고 급여는 기본급 백만원에 수당 십만원으로해서 월 110만원을 받기로 했고 상여금은 회사가 막시작하는 단계이다보니 정확한 수입을 알수없어서 당장 몇%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기는 힘들다며 회사가 자리잡는 3개월후부터 최소 3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부터 급여는 계쏙 몇일씩 연기되었고 미리 직원들에게 급여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것도 없이 당일날 되서 급여안들어오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돈이 없다면서 며칠있다 준다는 식으로 급여를 계속 연기했습니다
>결국 첫달 급여가 늦어지고 두째달 급여도 늦어지면서 세쨋달부터는 급여일을 아예 10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커녕 10일로 미룬 급여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5억이 넘었는데도 매번 수입은 다른곳(대표이사가 하는 다른사업체)으로 전부 빼돌리면서 직원들 급여일이 되도 신경도 안쓰고 직원들이 급여에대해서 뭐라고 해야만 그제서 불법적으로 약을 내다팔아서 돈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직원들 모두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저와 새로입사하신분 그리고 대표이사가 데리고온 여자분만 남아있습니다
>12월급여까지 급여를 6개월간 받으면서 정확한 날짜에 받은건 딱한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며칠씩 미뤄지다 겨우 받고 했습니다
>3개월후 지급하기로한 상여금은 계속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또한 9월부터 작성해준다고 한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급여일인 10일을 며칠앞둔 시점까지도 1월지급분부터 상여금 포함지급하기로한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급여전날까지 아무말없다고 급여일에 아무런 사전얘기없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하더라구요
>약속한 상여금은 왜 지급안해주냐니까 또 2월부터로 미루네요
>몇달씩 급여를 늦추는건 아니지만 월급보고 사는 직장인들 다 그렇듯이 매달 며칠씩 그것도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자기맘대로 급여일을 매번 미루고 지급약속한 상여금도 이렇게 안주는건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나요?
>회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불법적인 업무만하고 있고 외상으로 의약품 들여와서 현금받고 불법거래하고 들어오는돈은 모두 자기 통장이나 다른 사업체로 빼돌리고 4대보험이며 세금등은 몇달씩연체하고 직원들 월급날되도 신경도 안쓰는 이런 악덕업주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매번 거짓말하고 말하고도 안한척 뻔뻔 스럽게 하는 것이 짜증나고 근로계약서도 몇달째 안써주고해서 지난번 상여금 문제얘기할때 녹취해뒀습니다
>제발 이런 악덕업주 처벌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기로했던 상여금 지금이라도 지급받을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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