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회사와 귀하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지금에서야 서로간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파견회사에서는 일정부분의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그 포괄임금액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귀하는 그러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 보입니다.
우선, 포괄임금계약은 회사가 이를 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포괄임금액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몇시간분이며 액수는 얼마인지를 기재하여야만 법률상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에서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100만원/20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여 787,930원과 업무수당 130,167원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면 귀하측에서 한발 양보하여 (787,930+130,167원)/209시간=4392원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월 (실제 평일 또는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수*4392원)금액에서 회사가 지급한 (토요수당+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40시간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개정법 적용을 받는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제가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는 직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개정법(주40시간) 적용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견되어서 실제 근로하고 있는 직장은 20명 정도 되는 회사로서, 개정전법(주44시간)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
>그래서 지금 묘한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
>뭔고 하니, 제가 그동안 급여를 받아오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때, 개정전... 즉 주 44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온것 같습니다. 제가 고용된곳은 분명 아웃소싱 업체이니 개정법에 따라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것 아닌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
>
>먼저 현재 파견되어 실제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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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조금 넘는 인원이 근로중인, 물류회사입니다. 탄력적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조금 어중간한것이, 1, 3주 토요일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을 근로하고, 2, 4주 토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5주째 토요일이 발생될 경우 9시~1시까지는 초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로 적용 받습니다. 이 4시간에는 점심시간 1시간도 포함됩니다.)
>
>
>그리고 제가 처음 아웃소싱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결정할 당시 '구두'로, '한달 정규시간을 근로할시 100만원'이라는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한듯이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에, 제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어차피 구두 계약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근로계약서 없이 '한달 1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
>
>
>그 후 저는 당연히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제가 실제 근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줄 알고 주44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왔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명세사와 제가 계산한바가 대충 일치했기에 약 2달간 아무소리 않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문득 급여 명세서를 보니 '월차수당' 항목이 어디에도 없고, 그만큼의 돈이 모자란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로 문의해 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은 50인 미만이라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이지만, XX씨(제이름)는 저희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사업장에는 월차라는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뭔가 의문스러웠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나름대로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 주40시간 근로제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제 임금이 훨씬 더 모자란 겁니다. 당연하죠. 1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다가 209시간으로 나누니 시급도 더 올라갔고, 그만큼 초과근로로 적용 받는 시간도 늘어날 밖에요.
>
>
>
>
>
>실제로 주 44시간일때 제 시급을 계산해보니 100만원/226시간 해서, 4425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1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4785원 정도가 나옵니다.
>
>그래서 12월달을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
>12월달에
>
>- 평일 8시간 일한 날이 크리스마스 유급 휴무 포함 총 20일 입니다. (8시간*20)
>
>- 대통령 선거일에는 30분 출근시간이 늦춰져서 7시간 30분 일했습니다. (7.5시간)
>
>- 첫주 셋째주 토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4시간)
>
>- 둘째주 토요일 7시간 초과근로 하고 4째주 토요일 쉬었습니다. (7시간*1.5)
>
>- 다섯째주 토요일 7시간 근로했으나 이중 3시간은 일반근로, 4시간은 초과근로입니다. (3시간+(4시간*1.5))
>
>- 일요일 5번 들어있었습니다. (주휴8시간*5)
>
>
>
>즉, 정리하면, 한달 총 235.5시간 일했고,
>
>이걸 주 44시간제로 생각하면 위 항목 뒤 괄호안에 적은데로 11시간이 초과근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 241시간 근로한 셈입니다.
>
>그러나 이걸 주40시간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초과근로한 시간이 총 28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1.5를 곱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49.5시간이 나옵니다. (   207.5시간+(28시간*1.5)    )
>
>여기 각각의 시급을 곱해보면,
>
>주44시간적용시 - 241시간*4425원 = 1066425원 (106만 6425원)
>
>주40시간적용시 - 249.5시간*4785원 = 1193857.5원 (119만 3857원)
>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립니다. (저한텐 엄청난 차이입니다.)
>
>
>그런데 실제로 12월달 아웃소싱업체로 부터 수령받은 월급액은 세금전 1048387원 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
>기본급여 787,930 원
>업무수당 130,167 원
>토요수당   81,903 원
>시간외수당 48,387 원
>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보면 뭐가 뭔지 애매한 분류로 나뉘어져 있고, 저로선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
>
>
>
>
>
>
>저는 정확히 어떤 시급 적용을 받는것이 타당하며, 제 계산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최초 입사시에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구두 계약이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너무나 긴 글이 되어 버려서, 이까지 읽어주실런지 걱정되네요. 읽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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