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므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월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휴가 등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실질적 오너)으로부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지휘,통제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연월차휴가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 해당여부는 '특정인으로부터 업무를 지휘,통제받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연월차 휴가가 적용되는지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므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월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휴가 등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실질적 오너)으로부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지휘,통제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연월차휴가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 해당여부는 '특정인으로부터 업무를 지휘,통제받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연월차 휴가가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