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신랑회사가 시급으로 급여측정이 되는데요 토요일은 12시까지는 기본근무시간 4시간이고 오후 5시까지는 시급의 1.5배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였을경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의 1.5배를 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시급의 2배를 하더군요...
잔업근무시간이 몇시간이라고 정해진게 있는가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급의 1.5배 즉 시간이 4.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합니다. 그럼 주말도 저녁 6시까지만 1.5배이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 측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선 노동법에 따른 다는 말을 하는데 노동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였을경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의 1.5배를 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시급의 2배를 하더군요...
잔업근무시간이 몇시간이라고 정해진게 있는가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급의 1.5배 즉 시간이 4.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합니다. 그럼 주말도 저녁 6시까지만 1.5배이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 측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선 노동법에 따른 다는 말을 하는데 노동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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