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법률이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사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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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예를 들어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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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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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와 비조합원간의 규범효발생
> 2) 사용자와 비조합원간 규범효는 발생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채무효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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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법률이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사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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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예를 들어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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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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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와 비조합원간의 규범효발생
> 2) 사용자와 비조합원간 규범효는 발생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채무효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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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