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예를 들어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협약)
그 규정의 효력은?
1) 사용자와 비조합원간의 규범효발생
2) 사용자와 비조합원간 규범효는 발생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채무효만 발생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협약)
그 규정의 효력은?
1) 사용자와 비조합원간의 규범효발생
2) 사용자와 비조합원간 규범효는 발생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채무효만 발생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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