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래 근로기준법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개정이전)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 근무일때  연차일수가 10일부터 매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그럼 년차 최대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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