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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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수당청구권은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청산 기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퇴직금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같이 해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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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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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주 5일근무) 적용 사업장으로 2006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2007년동안 휴가를 사용케하고 미사용 일수만큼 2008년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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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중에 1월에 지급해도 되고 2월에 지급해도 되고 극단적으로 2006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8.12월에 지급해도 되는 성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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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담변 감사드립니다.
ㅇ 답변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라는 의미는 2008.1.1 수당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틀렸으면 지적 바랍니다
ㅇ 그리고 “연차휴가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같이 해당일에 지급해야 ~ ”한다고 회신을 주셨는데 이때 해당일 이란 2008. 1. 1일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ㅇ 제 말이 맞다면 우리 회사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데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데 맞는지요?
☞ 매년 관행적으로 1.25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음.
ㅇ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공부삼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왜 지급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