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주 5일근무) 적용 사업장으로 2006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2007년동안 휴가를 사용케하고 미사용 일수만큼 2008년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이를테면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중에 1월에 지급해도 되고 2월에 지급해도 되고 극단적으로 2006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8.12월에 지급해도 되는 성격인지요?
이를테면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중에 1월에 지급해도 되고 2월에 지급해도 되고 극단적으로 2006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2008.12월에 지급해도 되는 성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