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었고 지난 4일날에
심의를 했으며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간 근무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복직판결을 한다고하는데
판결문이 오기전에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할경우 궁금한게 있습니다.
1.회사 고용주가 임금상당액은 절대 줄거 같지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중간에
회사가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을 시켰다면 그 민사는 취하하여야만 하는건지요?
2.솔직히 그간 시간적/금전적/정신적/신체적 손해가 심각합니다. 산재요양중인데 증거자료 찾기위해 병원도 몇일씩 빠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내려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도 민사를 계속하여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심의를 했으며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간 근무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복직판결을 한다고하는데
판결문이 오기전에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할경우 궁금한게 있습니다.
1.회사 고용주가 임금상당액은 절대 줄거 같지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중간에
회사가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을 시켰다면 그 민사는 취하하여야만 하는건지요?
2.솔직히 그간 시간적/금전적/정신적/신체적 손해가 심각합니다. 산재요양중인데 증거자료 찾기위해 병원도 몇일씩 빠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내려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도 민사를 계속하여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