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리가 미화원 아주머니 퇴사때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렸다고 문의 드렸는데요 저희는 자치관리입니다. 그시기에는 소장님 해고되시고 입주자대표회장도 공석이였습니다. 입주민이 아줌마 해고 시켜라 시켜라해서 권고사직했는데 경리인 제가 독단으로 일처리 했다고 그렇게 난리 입니다. 하루에 세네번은 기본으로 관리실을 찾아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분들은 운영위원도 아니고 일반 입주민입니다. 그분들께 제가 똑부러지게 해드릴 말이 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