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근속기간 8할이 아닌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입사초년도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속일수가 8할이상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1.1~12.31, 1.1 정산)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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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07년 2월1일 입사자의 경우는 8할 이상을 출근했으므로(2월1일이므로 약334일 근무, 365일의 8할 이상 근무) 0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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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니면 근속일수로 15*334/365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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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것이 년8할입니다. 이게 근로의무일의 80%인지, 아니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8할인지 말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질의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근속기간 8할이 아닌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입사초년도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속일수가 8할이상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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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1.1~12.31, 1.1 정산)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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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07년 2월1일 입사자의 경우는 8할 이상을 출근했으므로(2월1일이므로 약334일 근무, 365일의 8할 이상 근무) 0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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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니면 근속일수로 15*334/365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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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것이 년8할입니다. 이게 근로의무일의 80%인지, 아니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8할인지 말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질의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