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1.1~12.31, 1.1 정산)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그렇다면 07년 2월1일 입사자의 경우는 8할 이상을 출근했으므로(2월1일이므로 약334일 근무, 365일의 8할 이상 근무) 0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지요.
2)아니면 근속일수로 15*334/365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애매한 것이 년8할입니다. 이게 근로의무일의 80%인지, 아니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8할인지 말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질의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그렇다면 07년 2월1일 입사자의 경우는 8할 이상을 출근했으므로(2월1일이므로 약334일 근무, 365일의 8할 이상 근무) 0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지요.
2)아니면 근속일수로 15*334/365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애매한 것이 년8할입니다. 이게 근로의무일의 80%인지, 아니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8할인지 말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질의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