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A사와 기술개발위탁게약서를 작성하여 2002년 한번 갱신하고 2004년 A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보안상 A사에서 멀리 떨어진 모처에서 혼자 작업하고 2004년 입사후 부터
A사에서 근무함)
2000년 일할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생각하여 정확한 내용도 물어보지 않고 A사에서 건네준
기술개발위탁게약서에 사인하고 회사로 부터 약정된 금액을 급여라 생각하고(최초150만/월,2002년 이후 180만/월) 받아오다 2004년 정식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0년 부터 소급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4년 정식 입사후 부터 A사에서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이전에는 아무런 A사와의 관계서류가 없으며 다만 2000년 당시 A사 개발팀장이 현재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당시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2000-2003년 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불가 하다고 하는데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사에서 근무함)
2000년 일할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생각하여 정확한 내용도 물어보지 않고 A사에서 건네준
기술개발위탁게약서에 사인하고 회사로 부터 약정된 금액을 급여라 생각하고(최초150만/월,2002년 이후 180만/월) 받아오다 2004년 정식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0년 부터 소급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4년 정식 입사후 부터 A사에서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이전에는 아무런 A사와의 관계서류가 없으며 다만 2000년 당시 A사 개발팀장이 현재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당시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2000-2003년 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불가 하다고 하는데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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