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이란, 고정급여액(일급,월급,연봉급)의 일정액이 특정수당(연월차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매월마다 휴가사용 또는 근로여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액에 00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액에 포함된 00수당이 일일 또는 월(또는 연)단위로 0시간(또는 0일)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래야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월 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이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2. 참고로 근로계약중 임금의 구성이나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근로계약서의 갱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의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는 1)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2)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예: 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 * 단가의 급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급여 인상중 근로계약할 시 포괄임금제(이것두 궁금합니다)로 하며,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지 말라는 데요.. 법을 잘 모르기에 알지도 못하구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임금인상은 커녕 임금깍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있음 부탁하구요..
>포괄 임금제란 것을 조회 해보았는데, 정해진 임금이외의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안되는 것이 제가 올바루 이해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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