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급여 인상중 근로계약할 시 포괄임금제(이것두 궁금합니다)로 하며,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지 말라는 데요.. 법을 잘 모르기에 알지도 못하구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임금인상은 커녕 임금깍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있음 부탁하구요..
포괄 임금제란 것을 조회 해보았는데, 정해진 임금이외의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안되는 것이 제가 올바루 이해 한것인가요??
포괄 임금제란 것을 조회 해보았는데, 정해진 임금이외의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안되는 것이 제가 올바루 이해 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