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계약직근로자(6개월 계약, 1년계약 등)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스리랑카 외국인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그 외국인과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0년0월0일~0년0월0일로 한다'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맞습니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외국인도 비정규직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계약직근로자(6개월 계약, 1년계약 등)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스리랑카 외국인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그 외국인과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0년0월0일~0년0월0일로 한다'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맞습니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외국인도 비정규직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