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1) 계약직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2) 출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3) 출산휴가 종료이후 계약직 또는 파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채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정한 없이 없었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이므로 이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종료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회사가 육아휴직장려금이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만 수급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2일부터 산전후휴가중인데 산전후출산휴가금 지급받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던중 우연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팜플렛을 봤는데요... 그게 저도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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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또래오래라는 음식점이고 작년 7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정한것이 없었으며 이런 좋은제도가 있으니 식당에서도 나가라 소리 몬하니 오히려 더 좋으니 지금 저 대신 다른 직원을 구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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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는 현재 산전후출산휴가금을 지급받을수 잇고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데 회사는 육아유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과 또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까지 다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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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로자.사업장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1) 계약직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2) 출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3) 출산휴가 종료이후 계약직 또는 파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채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정한 없이 없었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이므로 이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종료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회사가 육아휴직장려금이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만 수급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2일부터 산전후휴가중인데 산전후출산휴가금 지급받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던중 우연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팜플렛을 봤는데요... 그게 저도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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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또래오래라는 음식점이고 작년 7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정한것이 없었으며 이런 좋은제도가 있으니 식당에서도 나가라 소리 몬하니 오히려 더 좋으니 지금 저 대신 다른 직원을 구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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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는 현재 산전후출산휴가금을 지급받을수 잇고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데 회사는 육아유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과 또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까지 다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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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로자.사업장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