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6원*24시간 = 72,384원
- 야간근로: 3,016*8시간*50% = 12,064원  합계) 84,448원 (일급)
- 월급여액: (84,448원*365일)/2(격일)/12개월=1,284,313원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초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 3,016원*19시간 = 57,304원
- 야간근로: 3,016*5시간*50% = 7,540원  합계) 64,844원 (일급)
- 월급여액: (64,844원*365일)/2(격일)/12개월=986,170원

2. 말씀하신 제수당(24만원)은 아마도 회사가 별도로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또는 별도의 추가근로에 대한 댓가성이 아니라면 마땅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정적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위 시간급 최저임금외 별도의 고정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별도의 제수당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본급인상과 연동되는 성질의 제수당인 경우에 한하여 인상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
>2008년도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을 적용하고
>
>현재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
>월 최저임금인 1,100,840 + 월 야간근로수당 183,980 = 1,284,820을 기본급으로 해야
>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외 제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돈(24만원 가량)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
>기본급 및 제수당에 질문 드립니다.
>
>1. 올해의 기본급보다 받고 있는(또는 받게될) 기본급이 적을 경우
>
> 위의 최저 금액대로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
>2.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제수당 항목이 올해의 기본급에 적용하여 상향하는지
>
>그리고 기본급이 상향 됨에 따라 월 지급 총액을 줄일 목적으로 제수당을 기존 금액보다 줄
>
>일 수 있는지 또는 기본급에 맞춰 상향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일때 포괄산정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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