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월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이상의 시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미만의 시급제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휴일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미만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월급제나 8시간 이상시급자처럼 똑같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선거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분들이 그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공휴일에 쉬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8시간 미만 시급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8시간 미만 시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월급제직원과 같이 계속근무하고 시간만 작은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월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이상의 시급제직원, 일근무8시간 미만의 시급제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휴일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미만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월급제나 8시간 이상시급자처럼 똑같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선거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분들이 그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공휴일에 쉬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8시간 미만 시급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8시간 미만 시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월급제직원과 같이 계속근무하고 시간만 작은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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