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3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계약의 형태는 연봉제로 하여(아주 단순하게 퇴직금 포함이란 글뿐인데,물론 금액이 없습니다)퇴직할때 퇴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지급된거라고 거절당해서 노동청 사무소에 진정을 넣으니,감독관이 퇴직금 지급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자가 직접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걸었습니다(공탁원인을 보니 지급을 거절해서라도 되어 있었지요,전 거절한 적도 없는데요)일단 약 오백만원의 공탁금을 출금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거라고 사용자가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위임해서 받아 낼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퇴직금 이중 지급이니, 반환소송을 낼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군요..
저도 변호사을 구해야 하는지...그러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거라고 사용자가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위임해서 받아 낼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퇴직금 이중 지급이니, 반환소송을 낼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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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군요..
저도 변호사을 구해야 하는지...그러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