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정한 휴일 즉,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상화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중 법정휴일은 5.1.노동절이 유일하며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는 1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였다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 주휴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고, 그때 초과된(8시간)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월~금)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에 법정휴일날 근무시 초과된 연장근무도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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