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는 1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였다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 주휴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고, 그때 초과된(8시간)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월~금)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에 법정휴일날 근무시 초과된 연장근무도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근기법에는 1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였다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 주휴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고, 그때 초과된(8시간)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월~금)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에 법정휴일날 근무시 초과된 연장근무도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