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0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직접적 노동력 소요시간 뿐만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회사의 처분아래 두었는지'에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위해 옷,장비를 착용하는 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점검,정비시간, 대기시간, 작업지시간, 작업전후의 회의시간,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시간, 본업무의 종료를 위해 소요된느 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회사의 지휘,종속,명령아래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회사의 지휘,종속,명령 및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작업이 회사의 명시적 지휘,종속,감독체계하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본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임을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야간근로시간(오후10~오전6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100%과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측정이 구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에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근(특근)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해당 업무의 종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연봉제 계약자
>야근(특근)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봉 계약시에 근무시간에 대한 말은 없었고
>근무시간은 업무 특성상 설계업무로 프로젝트별로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당연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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