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효력문제 때문에 명칭을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생각이시라면 매월마마 수령하는 급여명세서는 꼬박꼬박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급제근로자라면 야간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매월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을 고정급을 받는 경우)라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은 반드시 '1주평균 1일'만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1주마다 1일씩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을 가불로 월급과 같이 지급하는데...이것은 합법적인가요?
>급여가 올랐는데...몇달은 오른금액을 지급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금 을 가불로 잡아서 같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임금 대장에서는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퇴직금12만원
>                              .
>                              .
> 해서 130만원 받다가....몇달전 가불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그러더니
>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8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가불 12만원해서 130만원 받습니다.
>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됩니까?
>월차수당같은 경우 임금으로 매월 받으면 월차를 쓸수 없는겁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발생하는건지요?
>
>참 그리고 제가 일주일중 1일 빼고 정상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도 하고 토요일날 근무도 합니다..국가가 지청한 휴일에도 근무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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