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환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의 재원에서 적립해 놓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월급을 높게 보이기 하려는 의도로 퇴직적립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후 시간외수당에서 일정 %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에서 공제를 할 경우 미달하는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에서 공제를 추가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공제를 하였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지 1년 동안 시간외 수당에서 12% 를 퇴직전환금이라고 떼어가더군요
>
>계약 만료가 되어 퇴직금을 받는데
>
>퇴직전환금으로 해 놨던게 총 9만원 정도 되는데요
>
>퇴직금에는 3개월치 평균만 넣었더라구요 (2천원정도만)
>
>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냈던 퇴직전환금은 어느사이트에도 기록이 없고,
>
>그냥 날라간다고 하던데요;;;
>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회사 말로는 비정규직은 시간외 수당에서 몇프로 원래 빼는 거라고
>
>그러던데요?
>
퇴직전환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의 재원에서 적립해 놓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월급을 높게 보이기 하려는 의도로 퇴직적립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후 시간외수당에서 일정 %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에서 공제를 할 경우 미달하는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에서 공제를 추가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공제를 하였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지 1년 동안 시간외 수당에서 12% 를 퇴직전환금이라고 떼어가더군요
>
>계약 만료가 되어 퇴직금을 받는데
>
>퇴직전환금으로 해 놨던게 총 9만원 정도 되는데요
>
>퇴직금에는 3개월치 평균만 넣었더라구요 (2천원정도만)
>
>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냈던 퇴직전환금은 어느사이트에도 기록이 없고,
>
>그냥 날라간다고 하던데요;;;
>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회사 말로는 비정규직은 시간외 수당에서 몇프로 원래 빼는 거라고
>
>그러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