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입사 초년도 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면 07년도 기간에 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개별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것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입사초년도에 월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09년 1월 1일에 15일 1년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처음 1년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월할계산하여 발생시킨 후 매년 1월 1일에 맞춰 발생합니다.
>
>** 2006년 2월 20일(입사) ~ 2007년 10월 31일(퇴사)
> - 2007년 02월 20일 : 12개 = (10개월/12개월)*15개 사용기간:2007년 12월 31일까지
> -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
>질문)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7년 2월 20일에 15개를 발생시켜야 하는게 맞는데
> 회계년도로 맞추다보니 월할계산을 하였는데요.
> 그럼 퇴사시 차이나는 연차 3개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했다면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2) 2007년 1월 26일 입사자경우
> - 2008년 1월 26일 : 14개(13.7반올림) = (11개월/12개월)*15 (2008.12.31까지 사용)
> - 2009년 1월 01일 : 15개 (2009.12.31까지 사용)
>
>
>
>저의 계산법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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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입사 초년도 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면 07년도 기간에 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개별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것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입사초년도에 월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09년 1월 1일에 15일 1년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처음 1년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월할계산하여 발생시킨 후 매년 1월 1일에 맞춰 발생합니다.
>
>** 2006년 2월 20일(입사) ~ 2007년 10월 31일(퇴사)
> - 2007년 02월 20일 : 12개 = (10개월/12개월)*15개 사용기간:2007년 12월 31일까지
> -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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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7년 2월 20일에 15개를 발생시켜야 하는게 맞는데
> 회계년도로 맞추다보니 월할계산을 하였는데요.
> 그럼 퇴사시 차이나는 연차 3개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했다면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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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007년 1월 26일 입사자경우
> - 2008년 1월 26일 : 14개(13.7반올림) = (11개월/12개월)*15 (2008.12.31까지 사용)
> - 2009년 1월 01일 : 15개 (2009.12.31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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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계산법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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