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1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별도의 통보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일제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4개월동안 토요일 매주 출근했습니다.
>
>밤 12시까지 한적도 있구요 거의 8시까지는 일했습니다.
>평일엔 매일 10시까지 야근했었구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따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번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0일날이 급여일인데.
>
>급여만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사직서와 인수인계 파일은 책상위에 두고 갈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할때 인수인계를 못받았습니다. 파일만 받았습니다.)
>
>이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월은 수습으로 80프로 급여만 받았습니다.
>2개월은 정상급여
>
>반대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5일제라고 해서 입사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매일 야근에 토요근무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해서 출근을 안한것입니다.
>10일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
>참고로, 회사에서 개발날짜를 정해줬는데.. 못지켰따고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1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별도의 통보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일제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4개월동안 토요일 매주 출근했습니다.
>
>밤 12시까지 한적도 있구요 거의 8시까지는 일했습니다.
>평일엔 매일 10시까지 야근했었구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따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번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0일날이 급여일인데.
>
>급여만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사직서와 인수인계 파일은 책상위에 두고 갈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할때 인수인계를 못받았습니다. 파일만 받았습니다.)
>
>이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월은 수습으로 80프로 급여만 받았습니다.
>2개월은 정상급여
>
>반대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5일제라고 해서 입사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매일 야근에 토요근무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해서 출근을 안한것입니다.
>10일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
>참고로, 회사에서 개발날짜를 정해줬는데.. 못지켰따고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