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0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것이 문제(실업급여)가 되는 것인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귀하가 문의하는 내용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경리가 미화원 아주머니 퇴사때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렸다고 문의 드렸는데요 저희는 자치관리입니다. 그시기에는 소장님 해고되시고 입주자대표회장도 공석이였습니다. 입주민이 아줌마 해고 시켜라 시켜라해서 권고사직했는데 경리인 제가 독단으로 일처리 했다고 그렇게 난리 입니다. 하루에 세네번은 기본으로 관리실을 찾아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분들은 운영위원도 아니고 일반 입주민입니다. 그분들께 제가 똑부러지게 해드릴 말이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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