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0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로 간주하였으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제시한 최근 판례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 이례적인 판례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노동부에서 왜 그러한 판례를 보여주었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계약한 적도 없으며(당사자의 도장이 없다는 점) 단순한 문서 한장으로 퇴직금 지급 거부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 명세서상에 퇴직금 수당 내역이 있어야만 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퇴직금 문제로 알아보던 중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3년 5개월간 식당에서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처음 1년은 160만원, 다음해에 170, 그리고 1년 3개월쯤 지나 18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는데요,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니 월급에 포함 되어 있었답니다.
>
> 며칠뒤 확인한 계약서에는,
>
>1. 연 1920만원, 월 급여 144만원 + 퇴직금 16만원
>
>2. 연 2040만원, 월 급여 153만원 + 퇴직금 17만원
>
>3. 연 2160만원, 월 급여 168만원 + 퇴직금 18만원
>
>이라고 되어있고, 사업주 도장과 어머니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
> 그럼 월급여가 144만원, 153만원, 168만원이였다는건데,
> 어머니는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고 계약서상에 기제된 퇴직금도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 제가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기제하는 란이 별도로 없었으며, 타이핑 된 계약서의 빈 공간에 사장 자필로 추가 작성한 듯 보입니다.
>
>그리고 매달 지급 되었다는 퇴직금 16, 17, 18만원은 어머니께서 원래 받기로한 월 급여 160, 170, 18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마지막 세번째 계약서에 보면, 실수령 금액은 180만원이었는데 급여 168만원 + 퇴직금 18만원해서 총 186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그건 잘못 작성된 것 같으니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하겠다고 하는군요.)
>
>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으며, 180만원을 수령 할 당시부터 매달 받은 월급 봉투에는 급여 1,700,000원 수당 100,000원 이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알아보다보니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려면 근로자의 요구하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그런 것도 없었구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장이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다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청구 해야한다]는 최근 고등법원 판례를 프린트 해서 어머니와 제게 보여줍니다.
>
>만약 위 판례가 적용된다면, 어머니는 사장으로 부터 퇴직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돌려 줘야할 판입니다.
>
>정말 억울합니다. 하루 12시간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힘들게 일해 오신 분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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