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경우 일할 계산시(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달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준하고
월금액을 30일로 나누어 1일 임금이 산정하여
- 44시간제에서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2시간 근무후 조퇴시
위에서 산정한 1일임금*2/4
1일임금*2/8
1일임금*2/(52/7)
셋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 2008.01.10 | 972 |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 2008.01.10 | 812 | ||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 | 2008.01.09 | 755 | ||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8할의 의미) | 2008.01.10 | 2143 | ||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 2008.01.09 | 659 | ||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 2008.01.10 | 607 | ||
통상급여 계산 | 2008.01.09 | 11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 2008.01.09 | 8000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 2008.01.09 | 1464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 2008.01.09 | 1717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1205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2338 |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 2008.01.09 | 1462 | ||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 2008.01.09 | 536 | ||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 2008.01.09 | 641 | ||
연차일수 | 2008.01.09 | 835 | ||
☞연차일수(44시간제 최대 연차 발생 일수) | 2008.01.09 | 3159 | ||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 2008.01.09 | 598 | ||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 2008.01.11 | 755 | ||
토요일 시급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8.01.09 | 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