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회사는 상반기 퇴직자는 6월25일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하반기 퇴직자는 12월25일에
퇴직금을 정산하며, 퇴직후 3년간 재고용을 실시하며 매년 년봉의 10%정도 삭감하여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질문1.2007년 6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2006
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없음
2007년6월25일 ~ 2008년 6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문2.2007년 12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
(2006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25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2007년12월25일 ~ 2008년 12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상반기 퇴직자와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 연차발생 일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법위반은 아닌지
퇴직금을 정산하며, 퇴직후 3년간 재고용을 실시하며 매년 년봉의 10%정도 삭감하여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질문1.2007년 6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2006
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없음
2007년6월25일 ~ 2008년 6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문2.2007년 12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전년도 이월년차는
(2006년 발생연차) 퇴직금에 23일(남은연차)*3/12 지급, 2007년 발생연차는 25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2007년12월25일 ~ 2008년 12월 25일 재고용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1년만근시
연차는 15개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상반기 퇴직자와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 연차발생 일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법위반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