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0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부여되며,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으로 결론나게 되면 지급까지 수급한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원인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불성실신고가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6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아파트사업장으로 보이는데, 1) 아파트관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소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직접관리체계(이 경우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인지, 아니면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위탁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계(이 경우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위탁운영회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있음)인지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가 각각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1)의 체계라면 법률상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없이 고용보험처리한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2)의 체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우에 있지 아니하며 이경우 사용자의 지위는 위탁업체 또는 관리소장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없이 고용보험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용자"란 1) 사업주 또는 2)사업 경영 담당자, 3)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위2)의 용역업체를 통한 관리체계라면 1)위탁관리회사 2) 사업장 경영담당자(관리소장) 3) 그 밖에 근로자(경비,청소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경리 등) 등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7375, 1982.3.16)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속하나 여기서 사업주란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을,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또 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즉,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라면, 그 자신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청소 및 경비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경영담당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미화원의 퇴직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속히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할 위치에 있는 귀하가 퇴직유형을 심사숙고로 '권고사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충분히 소명하시면 부정수급 문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화원 아줌마가 퇴사할때 소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리인 제가 퇴사처리 하면서 아줌마의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측에서 나가라고는 말안했지만 입주민과 아줌마의 마찰이 많았고 운영위원과도 원만하지 않아 제가 마음대로 권고사직처리하였습니다.입주자대표회장이나 총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줌마와 얘기하여 일처리 한지 7개월이 지나 한 입주민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발한답니다. 저와 미화원 아줌마는 고발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8.01.10 972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8.01.10 812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 2008.01.09 755
☞주40시간 근무제 중도입사자의 연차(8할의 의미) 2008.01.10 2143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8.01.09 659
☞아래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8.01.10 607
통상급여 계산 2008.01.09 1177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2008.01.09 800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46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17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205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2338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462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2008.01.09 536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2008.01.09 641
연차일수 2008.01.09 835
☞연차일수(44시간제 최대 연차 발생 일수) 2008.01.09 3159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09 598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11 755
토요일 시급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1.09 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