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화원 아줌마가 퇴사할때 소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리인 제가 퇴사처리 하면서 아줌마의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측에서 나가라고는 말안했지만 입주민과 아줌마의 마찰이 많았고 운영위원과도 원만하지 않아 제가 마음대로 권고사직처리하였습니다.입주자대표회장이나 총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줌마와 얘기하여 일처리 한지 7개월이 지나 한 입주민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발한답니다. 저와 미화원 아줌마는 고발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