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재직후 퇴사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내에 1년 미만시에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퇴사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퇴직금이 공제된 금액이 귀하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액(연봉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년이상 근무후 퇴사사 발생하는 퇴직금은 계약서상의 명시된 금액과 법정퇴직금 금액을 비교하여 법정퇴직금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글 올립니다.
>혹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면 바쁘실텐데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저는 지난 5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사장님께서 전 직원의 연봉협상기간(매년 1월)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생각때문에 저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 연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그냥 12분할 하여 매월 받았으면 했으나 사장님께서 13분할하여 1년에 한 번 1/13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길 원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상담받고자 하는 문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8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해 8개월짜리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그동안 제가 연봉에서 적립하였던 8개월치의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퇴직금이기때문에 1년이 되는 5월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액수는 제가 적립한 금액의 총 액수가 아닌  지난해 월급기준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지난해 제 월급이 130만원 이었다면 1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는데
>올해부터는 월급이 143만원으로 올라 11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올 5월까지 제가 제 연봉에서 떼어 적립되는 액수가 (10*8)+(11*4)=124만원이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0*12=120만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계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저에게 주기로 한 연봉에서 떼어서 적립한 금액인데 연봉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제가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다는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
>사실 제가 여기 입사하기전에 얘기한 것과 다른부분이 몇가지 있었고, 이번일까지 있으니 계속 다니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그만둔다면 지난계약시 받지못하고 회사에서 떼어간 제 8개월치 월급의 1/13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너무 길게만 썼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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