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lver0 2008.01.07 12:37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글 올립니다.
혹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면 바쁘실텐데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5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사장님께서 전 직원의 연봉협상기간(매년 1월)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생각때문에 저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 연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그냥 12분할 하여 매월 받았으면 했으나 사장님께서 13분할하여 1년에 한 번 1/13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길 원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상담받고자 하는 문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8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해 8개월짜리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그동안 제가 연봉에서 적립하였던 8개월치의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퇴직금이기때문에 1년이 되는 5월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액수는 제가 적립한 금액의 총 액수가 아닌  지난해 월급기준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제 월급이 130만원 이었다면 1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는데
올해부터는 월급이 143만원으로 올라 11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올 5월까지 제가 제 연봉에서 떼어 적립되는 액수가 (10*8)+(11*4)=124만원이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0*12=120만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계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저에게 주기로 한 연봉에서 떼어서 적립한 금액인데 연봉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제가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다는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사실 제가 여기 입사하기전에 얘기한 것과 다른부분이 몇가지 있었고, 이번일까지 있으니 계속 다니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그만둔다면 지난계약시 받지못하고 회사에서 떼어간 제 8개월치 월급의 1/13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너무 길게만 썼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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